-검찰에서 자백해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그 자백은 증거로서의 효력ㅇ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겠지요.-50-
-시소는 꾸벅꾸벅 졸듯이 양쪽 땅에 번갈아 방아를 찧었다.-115-
-내리는 비가 큰 유리창을 연신 때리고 있었다. 마치 밖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열어달라고 마구 두드리는 것 같았다. 후드득 후드득. -138-
-오상방위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다고 착각한 경우가 오상방위다.
만약 장만녕에게 공격의사가 없었다면 강은심은 장만녕이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착각하고 살해한 것이니 이는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156-
-...........-351-끝.그냥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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