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부

소비자 대차 계약 과 금전소비대차계약 , 그리고 소비대차란?

최해식 2016. 3. 8. 21:21

[소비대차 계약]

 <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借主)은 동종(同種)·동질(同質)·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소비대차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며 무상계약(無償契約)·편무계약(片務契約)이 원칙이고 계약의 성립에 어떠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이다.

따라서  비대체물에 대해서는 소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다.

1.(무이지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무상계약이므로 무이자가 원칙이나 (무이지 소비대차),

2.(이자부 소비대차)

최근에는 이자부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자약정을 하여야 됩니다. (이자부 소비대차)

 

출전 ; http://board2.finance.daum.net/gaia/do/community/read?bbsId=column&articleId=4324